태국인 근로자 쿤마이가 한국에서 연봉 5천·1억·2억 받을 때 세금은?
태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연봉 5천·1억·2억 받을 때 세금은?
한국 거주자 과세 vs 외국인 19% 단일세율, 뭐가 유리할까
한국에서 일하는 태국인 직원, 혹은 한국에 취업한 태국인이라면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연봉이 5천만 원, 1억, 2억이면 세후로 얼마 남지?”
“외국인 19% 단일세율이 진짜로 일반 누진세율보다 더 좋은 건가요?”
이번 글에서는 가상의 태국인 근로자 솜차이(Somchai) 를 예로 들어,
연봉 5,000만 / 1억 / 2억일 때 실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교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한국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 과세
외국인 근로자 19% 단일세율 특례
⚠️ 주의
아래 계산은 설명을 위한 단순 모델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상·하한, 각종 공제, 비과세 수당 등을 최대한 단순화했고,
실제 급여명세서와 1원 단위로 일치시키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방향성”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로 봐 주세요.
1. 전제 – 솜차이의 기본 조건
우선 가정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국적: 태국
근무지: 한국 회사, 1년 내내 한국에서 근무 (365일 체류)
한국 세법상 지위:
가족관계:
연봉(총급여):
50,000,000원
100,000,000원
200,000,000원
(식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비 등 비과세 수당은 없다고 가정)
기타 소득·공제: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추가 공제는 전부 0
구조 설명에만 집중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2026년 근로자 4대보험 부담 비율(단순 적용):
국민연금: 급여의 4.75%
건강보험: 급여의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급여의 0.9%
실제로는 상·하한이 있지만, 여기서는 연봉 전체에 비율만 곱한 단순 모델로 봅니다.
그리고, 솜차이는 외국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한국 세법상 특별한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2.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과세 방식
옵션 1 – 한국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 과세
솜차이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면, 기본적으로 한국인 근로자와 똑같이 과세됩니다.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먼저 차감
남은 금액에서 기본공제(본인 150만 원) 차감
나온 과세표준에 대해 6% ~ 45% 누진세율 + 누진공제 적용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총급여 구간별 한도 존재)
최종 결정된 소득세(국세)에 대해 10%의 지방소득세 추가
즉,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인과 같은 6~45% 누진소득세 + 지방소득세 10% 구조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옵션 2 – 외국인 근로자 19% 단일세율 특례
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최대 20년간,
근로소득에 대해 기본세율(6~45%) 대신 소득세 19% 단일세율을 선택 가능
이때 19%는 **국세(소득세)**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추가 → 실질 부담률은 약 20.9% (19% + 1.9%)
언뜻 보면 “외국인에게 19%로 깔끔하게 과세해주는 혜택”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3. 19% 단일세율의 함정: 공제·비과세가 싹 사라진다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및 Q&A를 보면, 19% 단일세율을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일세율을 선택한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로소득공제 없음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없음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모든 소득공제·세액공제 없음
식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비 등
원래 근로소득 비과세로 보는 항목도 과세대상으로 포함
한 줄로 정리하면,
19% 단일세율을 선택하는 순간,
솜차이는 모든 공제·비과세라는 방패를 내려놓고,
총 보상(급여 + 각종 복리후생)에 대해 약 20.9% 세율을 정통으로 맞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저소득 구간에서는
19% 단일세율이 **“세율만 보면 낮아 보이지만, 실제 세후로는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고,
소득이 꽤 올라가야 비로소 누진세율보다 유리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4. 솜차이의 연봉 구간별 세금·실수령액 (5천 / 1억 / 2억)
(단순 모델 예시)
다시 강조하지만, 아래 수치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상·하한 무시,
기본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외 추가 공제 전부 0,
비과세 수당·복리후생 없음
이라는 단순 가정을 깔고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연말정산·급여명세서와는 다를 수 있으며,
**“어느 구간에서 단일세율이 유리해지는지” 방향을 보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4.1 연봉 5,000만 원 – 단일세율은 완전 “손해”
연봉: 50,000,000원
| 구분 | 일반 누진세율 | 19% 단일세율 |
|---|---|---|
| 소득세(국세+지방세) | 약 3,870,000원 (7.7%) | 약 10,450,000원 (20.9%) |
| 근로자 4대보험 | 약 4,860,000원 (9.7%) | 약 4,860,000원 (9.7%) |
| 총 공제액 | 약 8,730,000원 (17.5%) | 약 15,310,000원 (30.6%) |
| 세후 연봉 | 약 4,127만 원 (82.5%) | 약 3,469만 원 (69.4%) |
연봉 5천만 원에서 19%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세율 19%가 그럴듯해 보여도
공제·비과세를 모두 포기하는 바람에
세후 기준으로 600만 원 이상 손해를 보는 그림입니다.
4.2 연봉 1억 원 – 아직도 일반 누진세율이 압승
연봉: 100,000,000원
| 구분 | 일반 누진세율 | 19% 단일세율 |
|---|---|---|
| 소득세(국세+지방세) | 약 15,220,000원 (15.2%) | 약 20,900,000원 (20.9%) |
| 근로자 4대보험 | 약 9,720,000원 (9.7%) | 약 9,720,000원 (9.7%) |
| 총 공제액 | 약 24,940,000원 (24.9%) | 약 30,620,000원 (30.6%) |
| 세후 연봉 | 약 7,506만 원 (75.1%) | 약 6,938만 원 (69.4%) |
연봉 1억 원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일반 과세의 실효세율(소득세+지방세)은 약 15.2% 수준인데,
단일세율은 **항상 20.9%**이기 때문에,
솜차이는 일반 누진세율 쪽이 세후 약 500~600만 원 정도 더 유리합니다.
4.3 연봉 2억 원 – 여기서부터 단일세율이 살아난다
연봉: 200,000,000원
| 구분 | 일반 누진세율 | 19% 단일세율 |
|---|---|---|
| 소득세(국세+지방세) | 약 53,820,000원 (26.9%) | 약 41,800,000원 (20.9%) |
| 근로자 4대보험 | 약 19,430,000원 (9.7%) | 약 19,430,000원 (9.7%) |
| 총 공제액 | 약 73,250,000원 (36.6%) | 약 61,230,000원 (30.6%) |
| 세후 연봉 | 약 1억 2,675만 원 (63.4%) | 약 1억 3,877만 원 (69.4%) |
여기서는 그림이 바뀝니다.
일반 누진세율에서는 과세표준이 커지면서
소득세+지방세 실효세율이 약 26.9% 수준까지 올라가고,단일세율은 여전히 20.9%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 2억 수준이 되면,
19% 단일세율 쪽이 세후 약 1,200만 원 정도 더 많이 남는 결과가 나옵니다.
국세청에서 제시한 외국인 근로자(연간 근로소득 약 2억 원대) 예시에서도,
해당 소득 구간에서는 단일세율이 일반 과세보다 유리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례가 소개됩니다.
즉, “고소득 외국인에게 단일세율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방향성은
공식 예시와도 같은 흐름입니다.
5. 태국인 근로자·HR 담당자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한국 세법만 놓고 봤을 때,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연봉 1억 이하라면?
“거의 무조건 한국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이 유리합니다.
19% 단일세율은 공제·비과세를 전부 포기하는 구조라,
이 소득 구간에서는 ‘혜택’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 보는 옵션일 가능성이 큽니다.”
(2) 연봉 2억 전후 이상이라면?
“연봉이 2억 전후 이상으로 올라가면,
일반 누진세율의 실효세율이 20% 후반대로 치솟기 때문에
19% 단일세율(실질 20.9%)이 오히려 유리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두 방식 모두 시뮬레이션해 보고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은:
(3) 태국 세법은 별도 검토 대상
솜차이는 태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
해외 소득의 태국 반입(송금) 시점 등에 따라 태국에서의 과세 가능성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태국 세법 영역이라,
한국 세무와는 별도로 태국 쪽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6. 한 줄 요약
한국에서 1년 내내 근무하는 태국인 근로자 기준으로 보면,
연봉 5천만 원·1억 원 구간에서는
외국인 19% 단일세율보다 한국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하고,연봉 2억 원 전후 이상부터는
19% 단일세율이 실수령액 측면에서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구간이라
꼭 일반 과세와 함께 두 가지 모두를 비교·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비과세 수당, 복리후생, 회사부담 4대보험,
배우자·자녀 유무,
기타 소득·공제,
(태국 포함) 본국 과세 여부
까지 모두 고려해
“일반 과세 vs 19% 단일세율”을 동시에 돌려 보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접근이라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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