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근로자 쿤마이가 한국에서 연봉 5천·1억·2억 받을 때 세금은?

 


태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연봉 5천·1억·2억 받을 때 세금은?

한국 거주자 과세 vs 외국인 19% 단일세율, 뭐가 유리할까

한국에서 일하는 태국인 직원, 혹은 한국에 취업한 태국인이라면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연봉이 5천만 원, 1억, 2억이면 세후로 얼마 남지?”
“외국인 19% 단일세율이 진짜로 일반 누진세율보다 더 좋은 건가요?”

이번 글에서는 가상의 태국인 근로자 솜차이(Somchai) 를 예로 들어,
연봉 5,000만 / 1억 / 2억일 때 실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교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1. 한국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 과세

  2. 외국인 근로자 19% 단일세율 특례

⚠️ 주의
아래 계산은 설명을 위한 단순 모델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상·하한, 각종 공제, 비과세 수당 등을 최대한 단순화했고,
실제 급여명세서와 1원 단위로 일치시키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방향성”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로 봐 주세요.


1. 전제 – 솜차이의 기본 조건

우선 가정부터 정리하겠습니다.

  • 국적: 태국

  • 근무지: 한국 회사, 1년 내내 한국에서 근무 (365일 체류)

  • 한국 세법상 지위:

    • 1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 → 세법상 거주자

    • 거주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소득세법 규정 적용 → 근로소득세율 구조도 한국인과 동일

  • 가족관계:

    • 솜차이는 혼자(미혼)라고 가정 → 본인 1인 기본공제만 적용

  • 연봉(총급여):

    • 50,000,000원

    • 100,000,000원

    • 200,000,000원
      (식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비 등 비과세 수당은 없다고 가정)

  • 기타 소득·공제:

    •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추가 공제는 전부 0

    • 구조 설명에만 집중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 2026년 근로자 4대보험 부담 비율(단순 적용):

    • 국민연금: 급여의 4.75%

    • 건강보험: 급여의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급여의 0.9%

    • 실제로는 상·하한이 있지만, 여기서는 연봉 전체에 비율만 곱한 단순 모델로 봅니다.

그리고, 솜차이는 외국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한국 세법상 특별한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2.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과세 방식

옵션 1 – 한국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 과세

솜차이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면, 기본적으로 한국인 근로자와 똑같이 과세됩니다.

흐름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먼저 차감

  2. 남은 금액에서 기본공제(본인 150만 원) 차감

  3. 나온 과세표준에 대해 6% ~ 45% 누진세율 + 누진공제 적용

  4.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총급여 구간별 한도 존재)

  5. 최종 결정된 소득세(국세)에 대해 10%의 지방소득세 추가

즉,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인과 같은 6~45% 누진소득세 + 지방소득세 10% 구조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옵션 2 – 외국인 근로자 19% 단일세율 특례

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처음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최대 20년간,

  • 근로소득에 대해 기본세율(6~45%) 대신 소득세 19% 단일세율을 선택 가능

  • 이때 19%는 **국세(소득세)**이며,

    •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추가 → 실질 부담률은 약 20.9% (19% + 1.9%)

  • 이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

언뜻 보면 “외국인에게 19%로 깔끔하게 과세해주는 혜택”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3. 19% 단일세율의 함정: 공제·비과세가 싹 사라진다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및 Q&A를 보면, 19% 단일세율을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일세율을 선택한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 근로소득공제 없음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없음

  •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모든 소득공제·세액공제 없음

  • 식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비 등
    원래 근로소득 비과세로 보는 항목도 과세대상으로 포함

  • 회사 부담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도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Q&A도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19% 단일세율을 선택하는 순간,
솜차이는 모든 공제·비과세라는 방패를 내려놓고,
총 보상(급여 + 각종 복리후생)에 대해 약 20.9% 세율을 정통으로 맞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저소득 구간에서는
19% 단일세율이 **“세율만 보면 낮아 보이지만, 실제 세후로는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고,
소득이 꽤 올라가야 비로소 누진세율보다 유리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4. 솜차이의 연봉 구간별 세금·실수령액 (5천 / 1억 / 2억)

(단순 모델 예시)

다시 강조하지만, 아래 수치는:

  • 국민연금·건강보험 상·하한 무시,

  • 기본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외 추가 공제 전부 0,

  • 비과세 수당·복리후생 없음

이라는 단순 가정을 깔고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연말정산·급여명세서와는 다를 수 있으며,
**“어느 구간에서 단일세율이 유리해지는지” 방향을 보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4.1 연봉 5,000만 원 – 단일세율은 완전 “손해”

연봉: 50,000,000원

구분일반 누진세율19% 단일세율
소득세(국세+지방세)약 3,870,000원 (7.7%)약 10,450,000원 (20.9%)
근로자 4대보험약 4,860,000원 (9.7%)약 4,860,000원 (9.7%)
총 공제액약 8,730,000원 (17.5%)약 15,310,000원 (30.6%)
세후 연봉약 4,127만 원 (82.5%)약 3,469만 원 (69.4%)

연봉 5천만 원에서 19%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 세율 19%가 그럴듯해 보여도

  • 공제·비과세를 모두 포기하는 바람에

세후 기준으로 600만 원 이상 손해를 보는 그림입니다.


4.2 연봉 1억 원 – 아직도 일반 누진세율이 압승

연봉: 100,000,000원

구분일반 누진세율19% 단일세율
소득세(국세+지방세)약 15,220,000원 (15.2%)약 20,900,000원 (20.9%)
근로자 4대보험약 9,720,000원 (9.7%)약 9,720,000원 (9.7%)
총 공제액약 24,940,000원 (24.9%)약 30,620,000원 (30.6%)
세후 연봉약 7,506만 원 (75.1%)약 6,938만 원 (69.4%)

연봉 1억 원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 일반 과세의 실효세율(소득세+지방세)은 약 15.2% 수준인데,

  • 단일세율은 **항상 20.9%**이기 때문에,

솜차이는 일반 누진세율 쪽이 세후 약 500~600만 원 정도 더 유리합니다.


4.3 연봉 2억 원 – 여기서부터 단일세율이 살아난다

연봉: 200,000,000원

구분일반 누진세율19% 단일세율
소득세(국세+지방세)약 53,820,000원 (26.9%)약 41,800,000원 (20.9%)
근로자 4대보험약 19,430,000원 (9.7%)약 19,430,000원 (9.7%)
총 공제액약 73,250,000원 (36.6%)약 61,230,000원 (30.6%)
세후 연봉약 1억 2,675만 원 (63.4%)약 1억 3,877만 원 (69.4%)

여기서는 그림이 바뀝니다.

  • 일반 누진세율에서는 과세표준이 커지면서
    소득세+지방세 실효세율이 약 26.9% 수준까지 올라가고,

  • 단일세율은 여전히 20.9%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 2억 수준이 되면,

  • 19% 단일세율 쪽이 세후 약 1,200만 원 정도 더 많이 남는 결과가 나옵니다.

국세청에서 제시한 외국인 근로자(연간 근로소득 약 2억 원대) 예시에서도,
해당 소득 구간에서는 단일세율이 일반 과세보다 유리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례가 소개됩니다.
즉, “고소득 외국인에게 단일세율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방향성은
공식 예시와도 같은 흐름입니다.


5. 태국인 근로자·HR 담당자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한국 세법만 놓고 봤을 때,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연봉 1억 이하라면?

거의 무조건 한국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이 유리합니다.
19% 단일세율은 공제·비과세를 전부 포기하는 구조라,
이 소득 구간에서는 ‘혜택’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 보는 옵션일 가능성이 큽니다.”

(2) 연봉 2억 전후 이상이라면?

“연봉이 2억 전후 이상으로 올라가면,
일반 누진세율의 실효세율이 20% 후반대로 치솟기 때문에
19% 단일세율(실질 20.9%)이 오히려 유리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두 방식 모두 시뮬레이션해 보고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은:

  • 중간 연봉(5천만~1억대): 일반 누진세율이 항상 우위

  • 고연봉(1억 후반~2억 이상): 케이스에 따라 19% 단일세율이 역전하는 구간 등장

(3) 태국 세법은 별도 검토 대상

솜차이는 태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
해외 소득의 태국 반입(송금) 시점 등에 따라 태국에서의 과세 가능성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태국 세법 영역이라,
한국 세무와는 별도로 태국 쪽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6. 한 줄 요약

한국에서 1년 내내 근무하는 태국인 근로자 기준으로 보면,

  • 연봉 5천만 원·1억 원 구간에서는
    외국인 19% 단일세율보다 한국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하고,

  • 연봉 2억 원 전후 이상부터
    19% 단일세율이 실수령액 측면에서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구간이라
    꼭 일반 과세와 함께 두 가지 모두를 비교·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 비과세 수당, 복리후생, 회사부담 4대보험,

  • 배우자·자녀 유무,

  • 기타 소득·공제,

  • (태국 포함) 본국 과세 여부

까지 모두 고려해
“일반 과세 vs 19% 단일세율”을 동시에 돌려 보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접근이라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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