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세무조사 착수 — 현금부자·꼼수증여·다주택자·초고가주택 4가지 유형 (2026년 5월)
국세청,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조사 착수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26년 5월 19일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자금형성과정 검증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자의 주택 취득규모는 약 3,600억 원, 추정 탈루금액은 1,700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사업소득 누락이나 법인자금 유출이 의심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세 포탈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조사 배경 —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대출 우회 거래 증가 주택시장은 지난해부터 서울·수도권 선호지역 및 고가주택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강남4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연간 상승률은 2025년 기준 16.9%에 달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이 줄며 가격상승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른바 현금부자 거래와, 대출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고액 자금을 차용하는 부모찬스 거래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간 공유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소득·재산 내역 등 다양한 자료와 연계해 탈루혐의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서울지역 전체 거래 건수 대비 자기자금 취득 비중은 2025년 상반기 14.8%에서 하반기 18.9%로 높아졌고, 사인간 채무 취득 비중도 같은 기간 11.4%에서 16.4%로 늘었다. 유형 1 — 현금부자·사인간 채무 과다자 대규모 현금을 동원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신고소득에 비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다. 실제 사례에서 대기업 종사자인 30대 자녀 부부가 학군지 고가 아파트를 30여억 원에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취득했다. 자녀의 신고소득에 비해 고액의 현금성 자산이 확인됐고, 자녀의 부친은 아파트 취득 직전 해외주식 30여억 원을 매각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했다. 국세청은 부친의 해외주식 매각자금이 자녀에게 편법 증여됐는지 검증하고 있다. 사인간 채무 사례도 있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