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계좌로 받은 매출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세무조사 추징 유형 Best 3과 대비책
법인 대표자·직원 계좌, 해외계좌, 온라인 플랫폼 정산금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인세 추징 대상이 된다. 국세청 중점 검증항목을 중심으로 핵심 쟁점과 준비 방법을 정리한다.
국세청은 매년 세무조사 중점 검증항목을 사전에 공개한다. 올해 두 번째 항목은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신고 누락'이다. 법인(사업용) 계좌가 아닌 별도의 개인계좌로 수취한 매출을 장부와 세금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시 추징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다.
국세청이 제시한 주요 추징 유형은 세 가지다.
첫째, 대표자·친인척·직원 명의 계좌로 받은 매출대금 미신고다.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통장으로 수취하고 장부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한다.
둘째, 대표자 해외계좌를 통한 해외 매출대금 미신고다. 국내 법인이 해외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대표자 개인 해외계좌로 받아 수익 자체를 누락하는 유형이다.
셋째, 온라인·플랫폼 매출을 개인계좌로 정산받은 뒤 신고하지 않는 경우다.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유튜브·BJ 광고수익 등 플랫폼 정산금을 개인계좌로 연결해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실제 사례를 보면, 유명 BJ가 온라인 방송에서 음식점을 홍보하고 해당 광고수익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수취한 사건이 있다. 국세청은 과거 방송일자, 이메일 송수신 내역, 통장 거래명세를 교차 대사하여 누락된 광고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추징하였다.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와 제67조(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미신고 수입금액은 익금에 산입되며, 거래 성격에 따라 소득처분된다.
개인계좌로 입금받는 행위 자체가 곧 탈세는 아니다. 해당 금액을 장부와 세금신고서에 정확히 반영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반영하지 않을 경우 매출누락으로 과세된다.
추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수입금액 및 경비 관련 거래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용 계좌 외로 지출한 경비는 사업 관련성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대비해 다음 서류를 갖추도록 안내하고 있다. 거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계약서·견적서·발주서·거래처 이메일 등이 있으며, 정상 신고 입증 자료로는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과 사업용 계좌 이체 내역이 해당한다.
아울러 개인계좌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한 소명자료도 별도로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계좌 입금 내역이 있다면 장부 반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누락이 있다면 세무조사 착수 전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천 사업자 주요 문의 3
Q1. 개인계좌로 매출 대금을 받으면 무조건 매출 누락인가요?
개인계좌로 입금받는 것 자체가 매출 누락은 아니다. 다만 장부나 세금신고서에 해당 금액을 매출로 반영하지 않으면 매출 누락이 된다.
Q2.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수입금액 및 경비와 관련된 거래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지출한 경비는 사업 관련성이 불명확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Q3. 세무조사 착수 전에 누락 매출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사 착수 전이라면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누락 규모와 경위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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