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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 현금매출 누락 세무조사 추징 유형 4가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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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세무조사에서 실제 추징된 비보험 현금매출 누락·현금영수증 미발행·차명계좌·이중장부 유형과 대비책을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다. 한의원이 세무조사에서 집중 검증받는 이유 한의원은 의료업 중에서도 세무조사 시 집중 검증을 받는 업종이다. 건강보험 급여 수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로 국세청이 즉시 확인할 수 있지만, 비보험 수입인 한약·추나요법·성장클리닉·비만관리 등은 카드·현금영수증 외 순수 현금 매출 비중이 크다. 이 구조 자체가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 혐의의 출발점이 된다. 한의원 세무조사 실제 추징 유형 4가지 첫째, 비보험 현금매출 누락이다. 녹용 등 고가 한약재를 처방하고도 일반 한약재 처방으로 위장해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현금 결제 시 10~20% 할인을 제공하는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매출 일부만 신고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 한약재 구입량·포장재 구입비·택배비 등을 이익률에 대입해 역산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추정한다. 장부상 매출이 실제 매입 규모와 맞지 않으면 그 차이 자체가 누락 근거가 된다. 둘째, 차명계좌를 통한 진료비 수취다.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가족 명의 계좌로 진료비를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은닉하는 방식이다. 이는 2026년 국세청이 공개한 중점 검증항목 10개 중 하나인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신고 누락'에 직접 해당하여 집중 추징 대상이다. 셋째, 진료기록부와 처방전 이중 관리다. 실제 진료 기록과 신고용 장부를 별도로 운영해 수입금액을 탈루하는 방식으로, 국세청은 진료 기록과 처방 내역을 교차 대사해 적발한다. 넷째, 현금영수증 의무 미발행이다. 한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로, 건당 10만 원 이상 진료비 발생 시 환자 요구가 없어도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미발행 적발 시 미발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반복 적발 시에는 가산세가 가중될 수 있다. 이는 실제 세금 부담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의원 세무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 — 대상·금액·사용처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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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 금액, 신청 기간,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방법, 인천e음 사용처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다. 인천 남동구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상황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약 3,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6년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시행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는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국가 지원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인천시는 별도로 인천형 역차별 해소 지원금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강화군·옹진군은 인구감소 우대지역으로 분류되어 국가 지원금이 5만 원씩 더 높다. 인천 남동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은 지급 대상은 두 그룹으로 나뉜다. 1차 우선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인천 전 지역(강화·옹진 제외)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인천형 추가지원 5만 원이 더해진다. 2차 일반 지원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다. 수도권 거주자 기준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인천형 추가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일은 2026년 3월 30일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이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가 결정된다. 인천 남동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 1차 신청: 2026년 4월 27일(월) ~ 5월 8일(금) 대상: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2차 신청: 2026년 5월 18일(월) ~ 7월 3일(금) 대상: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 및 1차 미신청 우선지원 대상자 인천형 역차별 해소 지원금 신청: 2026년 5월 11일(월) ~ 7월 3일(금) 지급 수단: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단독 지급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

개인계좌로 받은 매출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세무조사 추징 유형 Best 3과 대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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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직원 계좌, 해외계좌, 온라인 플랫폼 정산금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인세 추징 대상이 된다. 국세청 중점 검증항목을 중심으로 핵심 쟁점과 준비 방법을 정리한다. 국세청은 매년 세무조사 중점 검증항목을 사전에 공개한다. 올해 두 번째 항목은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신고 누락'이다. 법인(사업용) 계좌가 아닌 별도의 개인계좌로 수취한 매출을 장부와 세금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시 추징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다. 국세청이 제시한 주요 추징 유형은 세 가지다.  첫째, 대표자·친인척·직원 명의 계좌로 받은 매출대금 미신고다.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통장으로 수취하고 장부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한다.  둘째, 대표자 해외계좌를 통한 해외 매출대금 미신고다. 국내 법인이 해외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대표자 개인 해외계좌로 받아 수익 자체를 누락하는 유형이다.  셋째, 온라인·플랫폼 매출을 개인계좌로 정산받은 뒤 신고하지 않는 경우다.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유튜브·BJ 광고수익 등 플랫폼 정산금을 개인계좌로 연결해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실제 사례를 보면, 유명 BJ가 온라인 방송에서 음식점을 홍보하고 해당 광고수익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수취한 사건이 있다. 국세청은 과거 방송일자, 이메일 송수신 내역, 통장 거래명세를 교차 대사하여 누락된 광고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추징하였다.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와 제67조(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미신고 수입금액은 익금에 산입되며, 거래 성격에 따라 소득처분된다. 개인계좌로 입금받는 행위 자체가 곧 탈세는 아니다. 해당 금액을 장부와 세금신고서에 정확히 반영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반영하지 않을 경우 매출누락으로 과세된다.  추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수입금액 및 경비 관련 거래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

단란주점 세금 완벽 정리 — 부가세 대리납부·개별소비세·봉사료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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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운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세 대리납부(조특법 제106조의10), 개별소비세 과세 요건, 봉사료 세무처리 방법을 법령 근거와 함께 정리한다. 단란주점은 왜 세금 구조가 다른가 단란주점은 일반 음식점과 달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봉사료 원천징수, 개별소비세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업종이다. 세목이 서로 연동되어 있어 하나를 잘못 처리하면 복수의 세목이 한꺼번에 추징된다.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가세와 개별소비세가 동시에 부과된 실제 분쟁 사례가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다수 존재한다.  창업 전 또는 운영 중에 아래 세 가지 세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다. 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 조특법 제106조의10 단란주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에 따라 신용카드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업종에 포함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세청에 대리납부하고 나머지를 사업자에게 정산한다. 110만 원 결제 시 카드사가 4만 원을 납부하고 106만 원을 입금하는 구조다. 대리납부가 이루어졌더라도 부가세 신고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매 신고기한마다 매출·매입세액을 정산하고 카드사 기납부 금액을 공제해 신고해야 하며, 기납부세액의 1%는 추가 세액공제로 환급받는다. 유흥업종은 특성상 대부분 일반과세자로 적용된다. 개별소비세는 신용카드 매출이더라도 카드사가 대리납부하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2. 봉사료 세무처리 — 부가세법 시행령 제61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는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용역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지 않으면 결제금액 전부에 대해 대리납부가 진행되어 봉사료분까지 선납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봉사료를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용역 대가와 봉사료를 반드시...

법인카드 사적 사용 세무조사 추징 유형 4가지와 증빙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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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점 검증항목으로 지정된 법인카드 사적 사용의 추징 유형 4가지, 손금불산입 기준, 증빙 보관 방법을 법인세법 조문과 함께 정리한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세무조사에서 어떻게 추징되나 법인(사업용) 신용카드의 사적 사용은 국세청 세무조사 중점 검증항목 중 하나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카드 사용액은 법인세법상 손금 부인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대표자 상여 처분으로 이어져 법인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추징될 수 있다. 국세청이 제시한 주요 추징 유형 4가지 국세청이 공식 안내한 법인카드 사적 사용 추징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 신변잡화·가정용품 구입 의료기기, 화장품, 예술품 등 사업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개인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한 경우가 해당된다. ② 업무무관 업소 이용 스포츠 교육기관, 오락장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종에서의 결제는 사적 사용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③ 개인적 치료비 결제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방병원 등에서 발생한 개인 의료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업무관련성 입증이 어렵다. ④ 주말·공휴일·사업장 원거리 사용 업무일이 아닌 날 또는 사업장과 거리가 먼 장소에서의 결제, 해외 사용의 경우 사적 사용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세무조사 사례 —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사적 지출 법인카드 사용액을 사적 용도 또는 접대 목적으로 지출하고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한 법인에 대해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 사례가 있다. 사적 사용으로 확인된 금액은 손금 부인 후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었으며, 접대 목적 지출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구 접대비) 한도 초과분을 계산하여 법인세 등이 추징되었다. 복리후생비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복리 목적의 지출에만 적용된다. 특정인을 위한 지출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세무조사에서 전액 손금 부인될 수 있다. 관련 법령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관련한 주요 법인세법 조문은 다음 세 가지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손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

약국 세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가세·복식부기 오류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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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과세와 면세가 동시에 발생하는 겸업사업자로, 일반 소매업과 세무 구조가 다릅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복식부기 의무 등 약국 운영자가 놓치기 쉬운 핵심 세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약국은 외형상 단순한 소매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내 업종 가운데 세무 구조가 가장 복잡한 축에 속합니다. 매출이 POS를 통해 대부분 노출되기 때문에 세무 처리가 간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운영자가 많지만,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겸업 구조로 인해 실무에서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의사 처방전에 따른 조제행위와 조제료 수입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입니다. 반면 일반의약품·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일반 판매 매출은 과세 대상입니다. 문제는 같은 품목이라도 처방전 조제 방식이면 면세, 일반 판매 방식이면 과세가 된다는 점입니다. POS 시스템의 설정이 실제 판매 방식과 일치하지 않으면 부가세 신고 단계에서 오류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과세·면세를 동시에 취급하다 보면 임차료·전기료·통신비처럼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이 생깁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과세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이 안분 처리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용하면 추후 수정신고 또는 가산세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을 함께 취급하는 약국이라면 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 면세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용역에 한정되므로, 동물용 의약품 판매는 원칙적으로 과세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 실무 안내의 일반적 입장입니다. 장부나 POS에서 이를 면세로 잘못 처리하고 있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장부 기장 방식도 중요합니다. 약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전문직으로 분류됩니다. 이로 인해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로 ...

SK하이닉스 성과급 13억 전망…세후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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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지는 가운데 SK하이닉스 임직원 1인당 성과급이 13억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 증권은 SK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을 447조 원으로 추산했다. 이를 근거로 계산하면 임직원 1인당 초과이익분배금(PS)이 최대 12억9000만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9월 노사 협상을 통해 영업이익의 10%를 PS 재원으로 활용하되, 기존 '기본급 1000%' 상한을 폐지했다. 447조 원의 10%는 44조7000억 원이며, 이를 전체 직원 수 3만4500여 명으로 나누면 1인당 몫이 약 13억 원에 이른다. 올해도 연간 영업이익이 2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연초 PS만으로도 1인당 5억8000만 원 수준이 예상된다. 삼성전자도 최근 노사 협상에서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쿼리 추정 내년 영업이익 477조 원을 적용하면 약 50조 원의 재원이 마련되며, 국내 임직원 기준 1인당 평균 약 3억9000만 원 지급이 가능한 규모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파격적 보상이 TSMC·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의 인재 유치 경쟁에서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 성과급 13억, 세후 실수령액은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합산 과세된다. 이미 연봉이 상당한 대기업 임직원 기준으로는 대부분 소득세 최고세율인 45% 구간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더하면 실효세율은 49.5%에 달한다. 성과급 13억 원에 대한 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는 약 5억9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건강보험료도 발생한다. 성과급은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되며, 직장가입자 근로자 부담률은 건강보험료 3.545%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수준이다. 다만 직장가입자에게는 연간 상한선이 적용되며, 2026년 기준 약 4700만 원 수준으로 수렴한다. 이를 종합하면 성과급 13억 원의 세후 실수령 추정액은 약 6억3000만~6억6000만...

남동세무서 차량5부제 인천세무서 5부제 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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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세무서 방문 전 필독 – 공영주차장 5부제·2부제 시행으로 내 차, 세무서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2026년 4월 8일부터 인천 공영주차장에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시행됩니다. 남동세무서, 연수세무서, 부평세무서, 인천세무서, 서인천세무서, 계양세무서 등 인천 세무서 방문 시 본인 차가 주차 가능한지 차량번호 끝자리별 출입 제한 요일을 정리해드립니다. 인천 세무서 방문 전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는 지금, 인천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 신고서 제출, 각종 세무·민원을 처리하려는 분들께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새로운 제도가 생겼습니다. 2026년 4월 8일부터 인천 시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시행됩니다. 이 조치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탄소배출을 감축하려는 취지입니다. 인천 세무서 중 독립 청사를 운영하며 부설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는 곳은 공영주차장으로 분류되므로, 세무서 방문 전에는 반드시 차량번호 끝자리와 5부제 요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공영주차장 5부제 기본 원칙 공영주차장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평일마다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월요일 : 끝자리 1·6 번 차량 출입 제한 화요일 : 2·7 번 차량 수요일 : 3·8 번 차량 목요일 : 4·9 번 차량 금요일 : 5·0 번 차량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5부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 공용 차량뿐 아니라 세무서, 구청, 시청 등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세무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면 민간 사업자 차량도 해당 요일에는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1‑1. 5부제 대상이 아닌 주차장 예외 다만, 아래와 같은 공영주차장은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관광지·공항·환승주차장 등 필수 공공 기능이 있는 주차장 무료...

남동세무서 차량5부제 인천세무서 5부제 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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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세무서 방문 전 필독 – 공영주차장 5부제·2부제 시행으로 내 차, 세무서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2026년 4월 8일부터 인천 공영주차장에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시행됩니다. 남동세무서, 연수세무서, 부평세무서, 인천세무서, 서인천세무서, 계양세무서 등 인천 세무서 방문 시 본인 차가 주차 가능한지 차량번호 끝자리별 출입 제한 요일을 정리해드립니다. 인천 세무서 방문 전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는 지금, 인천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 신고서 제출, 각종 세무·민원을 처리하려는 분들께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새로운 제도가 생겼습니다. 2026년 4월 8일부터 인천 시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시행됩니다. 이 조치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탄소배출을 감축하려는 취지입니다. 인천 세무서 중 독립 청사를 운영하며 부설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는 곳은 공영주차장으로 분류되므로, 세무서 방문 전에는 반드시 차량번호 끝자리와 5부제 요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공영주차장 5부제 기본 원칙 공영주차장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평일마다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월요일 : 끝자리 1·6 번 차량 출입 제한 화요일 : 2·7 번 차량 수요일 : 3·8 번 차량 목요일 : 4·9 번 차량 금요일 : 5·0 번 차량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5부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 공용 차량뿐 아니라 세무서, 구청, 시청 등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세무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면 민간 사업자 차량도 해당 요일에는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1‑1. 5부제 대상이 아닌 주차장 예외 다만, 아래와 같은 공영주차장은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관광지·공항·환승주차장 등 필수 공공 기능이 있는 주차장 무료...

유튜버·BJ 세금 완전 정리 — 현금매출명세서부터 현금영수증·통신판매업 겸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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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명세서부터 현금영수증·통신판매업 겸영까지 유튜브나 개인방송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라면 2026년부터 세금 처리 방식이 일부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세청은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부터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현금매출명세서 의무 작성 업종에 추가했다(부가가치세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의2). 서류 하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크리에이터 업종에 대한 세무 관리가 본격화됐다는 의미로 읽어야 한다. 유튜버·BJ·크리에이터가 실제로 자주 마주치는 세금 문제를 항목별로 정리 현금매출명세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 별풍선과 계좌이체 후원의 처리 방식, 건당 금액과 연 누적 금액 기준, 통신판매업 겸영 시 달라지는 기준까지 다룬다. 유튜버·BJ에게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있다. 수입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세금 신고 의무가 생긴다. 유튜브 광고 수익, 플랫폼 정산 수익, 협찬비, 시청자 직접 후원금은 모두 사업 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다.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고, 종합소득세도 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아 부가세 부담이 낮거나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수입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신고 의무가 달라진다. 사업자 등록 없이 수입을 받고 있다면 추후 무신고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금매출명세서란 무엇인가 현금매출명세서는 현금영수증과 전혀 다른 서류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받는 영수증이다. 사업자가 현금 거래 시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다. 현금매출명세서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신고 부속 서류다. 시청자가 받는 것이 아니다. 현금으로 수취한 매출 내역을 세무당국에 보고하는 서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한다. 서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이다. 2026년 1기 예정신고분부터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이 서류의 작성 의무 업종에 추가됐다. 시청자로부터 개별후...

2026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완벽 가이드 — 신고 대상, 납부 방법, 세정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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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사업자라면 매년 두 차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확정신고 사이에 한 번씩 더 돌아오는 일정이 있다. 4월과 10월의 예정신고가 그것이다. 놓치면 가산세가 붙는다. 2026년 4월 예정신고를 앞두고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부가세예정신고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월6월, 7월12월로 나뉜다. 각 기간이 끝나면 확정신고를 한다. 예정신고는 그 중간, 즉 과세기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실적을 중간 정산하는 절차다. 법인은 직접 신고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국세청이 먼저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준다. 이것이 예정고지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 기재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2026년 4월 마감일 신고·납부 마감은 2026년 4월 27일(월)이다. 신고 대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누가 신고하고, 누가 납부만 하면 되나 법인 사업자 67만 2천 개는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총 25종)를 활용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등 주요 항목이 자동으로 불러와진다. 개인 일반과세자 207만 명과 직전 과세기간(2025년 7월~12월)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 18만 2천 개는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이 발송한 예정고지서의 세액, 즉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 27일까지 납부하면 끝이다. 다만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3개월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생기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다. 이때 예정고지는 자동 취소된다. 이번 신고부터 바뀌는 것 두 가지 하나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현금매출명세서 의무화다(부가가치세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의2). 유튜버 등이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 채널명과 계좌번호, 수취금액을 명세서에 적어 제출해야 한다. 내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1%가 가산세로...

990원 소주 출시, 마진이 남을까요? 소주와 맥주 주류세는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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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소주 착한소주 990, 병당 990원에 팔아도 이익일까요? 소주·맥주·와인·막걸리 주류세 산정 구조와 수익성 역산을 회계사 시각으로 정리했습니다. 990원 소주 착한소주 990 | 주류세 구조와 수익성을 회계사가 분석했습니다 2026년 4월 6일, 충청권 주류기업 선양소주가 병당 990원짜리 소주 '착한소주 990'을 전국 동네슈퍼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전국 소주 평균 판매가가 1500원대인 시장에서 990원이라는 가격표는 단숨에 화제가 됐다. 조웅래 선양소주 회장은 "이거 계속 팔면 진짜 우리 회사 망합니다. 그래도 일단 저지르는 겁니다"라고 직접 밝혔다. 회계사 입장에서 이 뉴스를 보는 순간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990원에 팔면 세금은 얼마나 붙는 것이고, 실제로 이익이 나는 구조인가.  주류세 산정 구조부터 수익성 역산까지 회계사 시각으로 분석한다. ■ 착한소주 990, 제품 개요 착한소주 990은 도수 16도, 용량 360mL로 기존 녹색병 소주와 동일한 규격이다. 국내산 쌀·보리 증류원액을 사용했고, 2006년 자체 개발해 특허를 취득한 산소숙성공법을 적용해 목넘김을 부드럽게 하고 뒤끝을 줄였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판매처는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KVC) 소속 전국 1만 개 중소슈퍼로 한정된다. 조 회장이 연예인 대신 직접 광고 모델로 나선 것도 마케팅 비용을 줄여 가격 인하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이다. ■ 주류세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주류에는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세 가지 세금이 겹쳐서 붙는다. 주류 종류별로 세율이 다르므로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소주(증류식·희석식)는 종가세 방식으로 제조장 출고가의 72%가 주세로 부과된다. 여기에 주세액의 30%가 교육세로 추가된다. 최종적으로 출고가에 주세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에 부가가치세 10%가 붙는다.  출고가에 더해지는 주세·교육세 합계는 출고가의 93.6% 수준으로, 소주는 주류 중에서도 세 부담이 가장 무거운 품목에 속한다...

2026년 5월 세무일정 총정리 | 원천세·인지세·개별소비세 마감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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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세무일정 총정리. 원천세·인지세·개별소비세 마감일과 주요 가산세 기준까지, 사업자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드립니다. 2026년 5월 세무일정 총정리 — 원천세·인지세·개별소비세 마감일 한눈에 보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 먼저 챙겨야 할 납부 마감일이 월 초부터 기다리고 있다.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날짜를 놓치면 가산세가 즉시 부과되므로, 일정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다. ■ 5월 11일 — 원천세·학자금상환공제·인지세 마감 4월에 임직원 급여, 프리랜서 용역비, 기타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라면 이날까지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급 금액이 소액이거나 직원 수가 적더라도 지급 사실 자체가 신고 의무를 발생시킨다. ▶ 원천세 신고 납부 (2026년 4월분)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6년 4월분) ▶ 인지세 납부 (2026년 4월 작성분) 인지세는 계약서·약정서·어음 등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납부 의무가 생긴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도급계약서 등이 대표적이며, 문서 종류별로 과세 기준과 세액이 다르다.  4월 중 계약을 체결했다면 5월 11일이 납부 기한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미납 시 납부세액의 3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원천세 무신고 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 과소신고 시에는 10%(부정행위는 40%)가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추가된다. 5월 11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되지만, 미리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 5월 26일 — 개별소비세(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6년 4월분)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매월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입장료와 음식·주류 요금을 포함한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정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 시 추징 리스크가 커진다. ...

유가 상승기에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절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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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오를 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놓치기 쉬운 세금 절세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차량 유류비 경비처리부터 부가세 환급까지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유가 상승기에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절세 포인트 국제 유가가 오를 때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은 다른 업종보다 빠르게 커집니다. 배달, 운송, 출장이 잦은 업종일수록 기름값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유류비를 그냥 지출로만 인식하고,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가 상승기일수록 세금 처리를 꼼꼼히 챙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류비, 얼마나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의 유류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경비 인정이 됩니다. 반면 화물차, 승합차(9인승 이상), 경차는 이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사용한 유류비 전액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가가 높아진 시기일수록 운행일지 작성 여부에 따라 인정받는 경비 금액 차이가 커집니다. 매일 작성이 번거롭다면 월별로 정리하는 것도 인정되므로, 습관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세 환급, 놓치고 있지 않나요 일반과세자 사업자라면 사업용 차량에 넣은 기름값의 부가가치세 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유 시 반드시 사업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조차 없다면 공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유가가 리터당 200원 오른 상황에서 한 달에 200리터를 주유한다면 추가 부담이 월 4만 원, 연간 48만 원에 달합니다. 이 금액의 10%인 4만 8천 원이 부가세 환급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작아 보여도 누적하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다만 승용차(비영업용)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전 정리 – 세율·건강보험료·피부양자 자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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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행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구간, 대상 기업 요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영향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금만 보면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2026년부터 고배당 기업 주주를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증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로 과세해 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세금 혜택만 보고 투자를 결정했다가 건강보험료 문제로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무엇인가 기존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지방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한해 아래 세율로 분리 과세합니다. 2,000만 원 이하: 14% /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25% / 50억 원 초과: 30% (이상 지방소득세 별도, 조세특례제한법 기준) 적용 기간은 2026년 지급 배당부터 2028년까지 3년 한시이며,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배당에 적용되는가 모든 배당이 대상은 아닙니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상장법인,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상장법인의 현금배당에만 적용됩니다. ETF 분배금, 리츠(REITs) 배당, 해외 주식 배당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대로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분리과세가 무조건 유리하지 않은 이유 분리과세 세율이 낮아 보여도 개인의 소득 구조에 따라 종합과세가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지 않아 합산 세율이 낮은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세 부담이 오히려 늘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