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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에 일본에 뒤쳐진 한국 경제성장률, 둔화되는 한국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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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27년 만에 한국 경제성장률 추월…뒤쳐진 한국, 올해는 다시 역전될까 2025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27년 만에 한국을 앞질렀습니다. 일본 내각부가 16일 발표한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1%로, 같은 기간 한국의 1.0%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성장률을 넘어선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 경제는 2024년 -0.2%의 역성장에서 벗어나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2025년 성장률이 1.0%로,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출 정체, 내수 침체가 겹치며 성장세가 약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경제의 분기별 흐름을 보면 등락이 뚜렷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0.3%, 2분기 0.5% 성장세를 보였으나 3분기에는 -0.7%로 돌아서며 일시적으로 경기 후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4분기에는 0.1% 반등해 기술적 침체를 피했지만, 시장 기대치(0.4%)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명목 GDP는 662조8000억 엔(약 6253조 원)으로 전년 대비 4.5% 늘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소비는 0.1%, 설비투자는 0.2% 증가에 그쳐 회복력이 미약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은행(BOJ)의 금리 정상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기업과 가계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전망은 다시 한국에 무게가 실립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일본의 성장률을 0.5%, 한국을 2.2%로 예상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일본 0.7%, 한국 1.9%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단기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구조적인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일본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0.7%, 내년을 1% 수준으로 제시하며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인력 부족 등 구조적 제약이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노동인구 감소와 내수 침...

국세청 2026년 해외신탁 신고의무 발표, 대비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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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를 피해 해외에 숨겨 둔 재산, 이제 숨길 데 없다 – 2026년 '해외신탁' 신고의무 전격 시행 지난 몇 년간 프라이빗뱅커나 해외자산 컨설턴트로부터 "상속세 부담 줄이려면 해외 트러스트를 만들어두세요" 같은 제안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국세청이 2026년 1월 23일, "국내세금 피해 해외에 둔 재산, 이제는 숨길 데가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신탁 신고제도 전격 시행을 선언했습니다.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재산가액의 10% 과태료는 물론, 10년치 자금출처 소명과 세무조사 직격탄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장님들이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세법 변화입니다. 해외신탁 신고제도, 왜 지금 나왔나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이 제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사업연도분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그간 해외직접투자(2000년), 해외부동산(2009년), 해외금융계좌(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신고 의무를 확대해 왔지만, 해외신탁만은 빠져 있었습니다.  일부 부유층과 기업이 바로 이 빈틈을 이용해 소득과 자산을 해외신탁에 숨기면서,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세금을 빗겨가는 사례가 끊이질 않았던 것입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이러한 행태를 사전에 억제하고 동종 수법을 이용한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해외신탁은 "외국의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우리 신탁법과 유사한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기고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관리·운용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 – '하루라도 유지'가 핵심 국세청이 명확히 못 박은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거주자)은 작년(2025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뉴진스의 대모, 민희진, 하이브와의 1심 소송에서 승리하다. 풋옵션 255억원의 최종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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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분쟁, 1심 판결은 255억원 풋옵션에 대하여 민희진의 승리입니다.  풋옵션이 무엇인 지 아시나요?  “같이 사업 키우자고 손잡고 출발했는데, 나중에 지분 정리하는 룰까지 미리 정해 놨다가, 막상 그 룰을 쓰려 하니 정말 지켜야 하냐를 두고 수백억 단위로 싸우게 된 사건”입니다. 한쪽은 “약속 지켜라”라고 하고, 다른 쪽은 “이젠 그 약속이 안 통한다”라고 맞서다 결국 법정까지 간 셈이죠. 1. 풋옵션, 한 줄로 말하면 풋옵션은 “나중에 주식을 얼마에 팔지, 지금 미리 바닥가격을 정해 두는 권리”입니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정해진 기간 안에는 “최소 이 가격에는 팔 수 있게 해 달라”고 약속을 받아 두는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 투자 상황으로 옮겨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앞으로 2년 안에는, 이 회사 주식이 아무리 떨어져도 나는 1주에 10만 원에는 팔 수 있다.” 나중에 주가가 5만 원으로 떨어지면, 시장에 그냥 팔면 손해가 크지만, 풋옵션을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10만 원에 팔 수 있어서 낙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15만 원까지 올라가면 굳이 옵션을 쓸 필요가 없으니, 시장에서 비싸게 팔면 그만입니다. 즉, 풋옵션은 “내가 원할 때,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선택권”이지 “꼭 팔아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상속세로 한국 떠나는 2600명. 팩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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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해외로 떠난다? 국세청이 2026년 2월 공개한 실제 통계로 팩트체크!  NOTAX 회계사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상속세 때문에 부자 2,400명 탈한국?" 국세청 통계로 본 진실 최근 언론에서 "상속세 부담으로 백만장자 2,400명이 한국을 떠났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영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 자료를 인용하면서 터진 논란이었죠.  하지만 국세청이 2026년 2월 8일, 임광현 청장 명의로 직접 반박 자료를 내놨습니다.   실제 데이터는 어떨까요? 15년간 법인 세무기장과 세무상담을 해온 저희가 국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국세청이 밝힌 진짜 숫자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 평균 해외 이주 신고를 한 사람은 연간 2,904명입니다. 이 중 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139명으로, 전체의 4.8%에 불과합니다. 헨리앤파트너스가 주장한 2,400명과는 17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죠.  더 주목할 점은 이민을 떠나는 고액 자산가의 평균 보유 재산이 2022년 97억 원에서 2023년 54.6억 원, 2024년 46.5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 추세라는 사실입니다. 인천 연수구나 남동구에서 법인 세무기장을 맡기시는 사장님들도 종종 "상속세 때문에 해외로 가야 하나요?"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그런 걱정은 기우에 가깝습니다. 상속세 없는 나라로 정말 떠날까?국세청 분석에서 더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해외 이주자 중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간 사람은 전체의 39%였습니다.  그런데 자산 구간별로 나눠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자산 10억~50억 원은 24%, 50억~100억 원은 21%만이 상속세 없는 국가를 택했습니다.  100억 원 이상 초고액 자산가도 36%에 그쳤습니다.오히려 재산이 많을수록 상속세 없는 나라로 가는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인천 ...

프랑스인 마리가 한국에서 연봉 5천·1억·2억 받으면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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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연봉 5천·1억·2억 받으면 세금은? (일반 누진세율 vs 외국인 19% 단일세율, 실제 숫자로 비교) 한국에서 일하는 프랑스인 직원, 혹은 프랑스 주재원·외국인 인력을 관리하는 HR라면 이런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한국에서 연봉 5천만 원, 1억, 2억이면 세후로 얼마 정도 남나요?” “외국인 19% 단일세율이 있다던데, 그게 항상 더 유리한가요?” 이 글에서는 가상의 프랑스인 직장인 **피에르(Pierre)**를 설정해, 한국에서 1년 내내 근무하는 거주자 라는 전제 아래 ① 한국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 ② 외국인  19% 단일세율 특례 두 가지를 실제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 주의 아래 계산은  설명용 단순 모델 입니다. 가족: 피에르 혼자(본인 1인 기본공제만 반영) 비과세 수당·복리후생: 없는 것으로 가정 다른 소득·추가 공제(연금·의료비·교육비·카드·기부금 등): 전부 0 4대보험: 2026년 근로자 부담률을  연봉 전체에 곱한 값 으로 단순 계산 실제 연말정산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기본 구조 정리 – 프랑스인도 거주자가 되면 한국인과 거의 동일 한국 소득세의 핵심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입니다. 한 해에  183일 이상  한국에 머무르며 생활 기반이 한국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세법상 거주자 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주자가 되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인과 같은 방식 으로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인 피에르도 “한국에서 1년 내내 일하는 정규직”이라면 기본적으로는 한국인 직장인과 같은 틀에서 세금이 계산됩니다. 여기에  외국인에게만 추가로 열려 있는 옵션 이 바로  19% 단일세율 특례 입니다. 2. 피에르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과세 방식 1) 일반 누진세율(한국인과 동일한 연말정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총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