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완벽 가이드 — 신고 대상, 납부 방법, 세정지원 총정리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라면 매년 두 차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확정신고 사이에 한 번씩 더 돌아오는 일정이 있다. 4월과 10월의 예정신고가 그것이다. 놓치면 가산세가 붙는다. 2026년 4월 예정신고를 앞두고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부가세예정신고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월6월, 7월12월로 나뉜다. 각 기간이 끝나면 확정신고를 한다. 예정신고는 그 중간, 즉 과세기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실적을 중간 정산하는 절차다.
법인은 직접 신고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국세청이 먼저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준다. 이것이 예정고지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 기재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2026년 4월 마감일
신고·납부 마감은 2026년 4월 27일(월)이다. 신고 대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누가 신고하고, 누가 납부만 하면 되나
법인 사업자 67만 2천 개는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총 25종)를 활용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등 주요 항목이 자동으로 불러와진다.
개인 일반과세자 207만 명과 직전 과세기간(2025년 7월~12월)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 18만 2천 개는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이 발송한 예정고지서의 세액, 즉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 27일까지 납부하면 끝이다.
다만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3개월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생기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다. 이때 예정고지는 자동 취소된다.
이번 신고부터 바뀌는 것 두 가지
하나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현금매출명세서 의무화다(부가가치세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의2). 유튜버 등이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 채널명과 계좌번호, 수취금액을 명세서에 적어 제출해야 한다. 내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 하나는 허위 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인상이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4항).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가산세율이 3%에서 4%로 올랐다. 이번 신고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중동전쟁 여파, 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유가 급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을 중심으로 국세청이 세정지원에 나섰다.
운송업과 석유화학업체, 수출 중소·중견기업, 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예정고지 자체가 제외된다. 위기선제대응지역은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광양시다.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이면서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수출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납부기한 연장은 자동이 아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수출기업이 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기한(5월 12일)보다 6일 앞선 5월 6일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추징 사례 세 가지
국세청은 신고 후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정밀 검증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다.
첫 번째. 법인 재고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거래로 위장해 팔고,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플랫폼 거래 데이터와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대조해 부가세와 법인세를 추징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계좌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매출을 낮춰 신고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와 중개보수요율을 적용해 추정 수수료를 계산한 뒤 신고 금액과 비교해 추징이 이뤄졌다.
세 번째. 토지·건물을 일괄 분양하면서 분양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안분 계산을 생략한 것이다. 과다 공제 세액과 가산세가 함께 추징됐다.
예정고지 세액 확인 방법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 순서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예정고지서가 오지 않았는데 납부해야 하나요?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세정지원 대상으로 고지가 제외된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이 경우 7월 확정신고 때 1월~6월 실적을 한꺼번에 신고하면 된다.
Q2.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는 언제 열리나요?
항목마다 다르다. 현금영수증 매출·매입은 4월 1일, 전자세금계산서는 4월 14일, 신용카드 매출은 4월 15일부터 조회된다.
Q3. 신고를 잘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신고기한 내라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기한 후 자진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일부가 감면된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단순한 납부 절차가 아니다. 업종별로 적용되는 공제 항목과 가산세 기준이 다르고, 세정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납부 시점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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