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인 마리가 한국에서 연봉 5천·1억·2억 받으면 세금은?
프랑스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연봉 5천·1억·2억 받으면 세금은?
(일반 누진세율 vs 외국인 19% 단일세율, 실제 숫자로 비교)
한국에서 일하는 프랑스인 직원, 혹은 프랑스 주재원·외국인 인력을 관리하는 HR라면 이런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한국에서 연봉 5천만 원, 1억, 2억이면 세후로 얼마 정도 남나요?”
“외국인 19% 단일세율이 있다던데, 그게 항상 더 유리한가요?”
이 글에서는 가상의 프랑스인 직장인 **피에르(Pierre)**를 설정해,
한국에서 1년 내내 근무하는 거주자라는 전제 아래
① 한국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
② 외국인 19% 단일세율 특례
두 가지를 실제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 주의
아래 계산은 설명용 단순 모델입니다.
가족: 피에르 혼자(본인 1인 기본공제만 반영)
비과세 수당·복리후생: 없는 것으로 가정
다른 소득·추가 공제(연금·의료비·교육비·카드·기부금 등): 전부 0
4대보험: 2026년 근로자 부담률을 연봉 전체에 곱한 값으로 단순 계산
실제 연말정산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기본 구조 정리 – 프랑스인도 거주자가 되면 한국인과 거의 동일
한국 소득세의 핵심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입니다.
한 해에 183일 이상 한국에 머무르며 생활 기반이 한국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거주자가 되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인과 같은 방식으로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인 피에르도 “한국에서 1년 내내 일하는 정규직”이라면
기본적으로는 한국인 직장인과 같은 틀에서 세금이 계산됩니다.
여기에 외국인에게만 추가로 열려 있는 옵션이 바로 19% 단일세율 특례입니다.
2. 피에르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과세 방식
1) 일반 누진세율(한국인과 동일한 연말정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차감
남은 금액에서 기본공제(피에르 본인 150만 원) 차감 → 과세표준
과세표준에 대해 6~45% 누진세율 + 누진공제 적용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차감
최종 소득세(국세)에 대해 10% 지방소득세 추가
즉, “각종 공제와 세액공제”라는 방패 덕분에
연봉이 아주 높지 않으면 실효세율이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2) 외국인 19% 단일세율 특례
외국인 근로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에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19%**를 적용하는 특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9%는 **소득세(국세)**이고,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붙으므로
체감상 약 20.9%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한국에서 일을 시작한 시점 요건을 만족하면
최초 근로연도가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최대 20년간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외국인에게 주는 상당한 혜택” 같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3. 19% 단일세율의 함정 – 공제·비과세를 거의 포기하는 카드
단일세율의 핵심은 “공제·비과세 포기”입니다.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적용 불가
기본공제·배우자·부양가족 공제 적용 불가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각종 소득·세액공제 적용 불가
일반과세에서 비과세로 보는 식대,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등도
단일세율에서는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취지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제와 비과세라는 방패를 대부분 내려놓고,
넓어진 과세표준 전체에 19%(+지방세 1.9%)를 곱하는 방식”
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그리 높지 않은 프랑스인 근로자에게는
세율 19%가 낮아 보이지만, 실제 세후로는 크게 손해인 경우가 상당합니다.
4. 실제 숫자로 비교 – 연봉 5천만 / 1억 / 2억
이제 피에르의 연봉을 5천만, 1억, 2억으로 나눠
① 일반 누진세율, ② 19% 단일세율을 각각 돌려본 예시 수치를 보겠습니다.
공통 전제
인적공제: 피에르 본인 1인만 반영
비과세 수당·복리후생: 없음
기타 소득·공제: 없음
4대보험(근로자 부담, 단순 비율 적용)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4-1. 연봉 5,000만 원
① 일반 누진세율
총급여: 50,000,000원
근로소득공제: 12,250,000원
근로소득금액: 37,750,000원
기본공제(본인): 1,500,000원
과세표준: 36,250,000원
소득세(국세, 최종): 3,517,500원
지방소득세: 351,750원
소득세 합계: 3,869,250원
4대보험(근로자 부담, 단순계산):
국민연금: 2,375,000원
건강보험: 1,797,500원
장기요양보험: 약 236,000원
고용보험: 450,000원
4대보험 합계: 약 4,858,700원
따라서,
총 공제액(세금+4대보험): 약 8,728,000원
세후 연봉(실수령액): 약 41,272,000원 (약 82.5%)
② 19% 단일세율
총급여 전액 과세(공제 없음 가정)
소득세(19%): 9,500,000원
지방소득세(1.9%): 950,000원
소득세 합계: 10,450,000원
4대보험은 일반과 동일하게 약 4,858,700원이라고 보면,
총 공제액: 약 15,309,000원
세후 연봉: 약 34,691,000원 (약 69.4%)
👉 연봉 5천만에서는
일반과세 세후 4,127만 vs 단일세율 세후 3,469만
→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연간 600만 원 이상 손해입니다.
4-2. 연봉 1억 원
① 일반 누진세율
총급여: 100,000,000원
근로소득공제: 14,750,000원
근로소득금액: 85,250,000원
기본공제(본인): 1,500,000원
과세표준: 83,750,000원
소득세(국세, 최종): 13,840,000원
지방소득세: 1,384,000원
소득세 합계: 15,224,000원
4대보험(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4,750,000원
건강보험: 3,595,000원
장기요양보험: 약 472,000원
고용보험: 900,000원
4대보험 합계: 약 9,717,000원
따라서,
총 공제액: 약 24,941,000원
세후 연봉: 약 75,059,000원 (약 75.1%)
② 19% 단일세율
소득세(19%): 19,000,000원
지방소득세(1.9%): 1,900,000원
소득세 합계: 20,900,000원
4대보험은 동일하게 약 9,717,000원이라고 보면,
총 공제액: 약 30,617,000원
세후 연봉: 약 69,383,000원 (약 69.4%)
👉 연봉 1억에서는
일반과세 세후 7,505만 vs 단일세율 세후 6,938만
→ 단일세율 쪽이 세후 약 570만 원 정도 손해입니다.
4-3. 연봉 2억 원
① 일반 누진세율
총급여: 200,000,000원
근로소득공제: 16,750,000원
근로소득금액: 183,250,000원
기본공제(본인): 1,500,000원
과세표준: 181,750,000원
소득세(국세, 최종): 48,925,000원
지방소득세: 4,892,500원
소득세 합계: 53,817,500원
4대보험(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9,500,000원
건강보험: 7,190,000원
장기요양보험: 약 945,000원
고용보험: 1,800,000원
4대보험 합계: 약 19,435,000원
따라서,
총 공제액: 약 73,252,000원
세후 연봉: 약 126,748,000원 (약 63.4%)
② 19% 단일세율
소득세(19%): 38,000,000원
지방소득세(1.9%): 3,800,000원
소득세 합계: 41,800,000원
4대보험은 동일하게 약 19,435,000원이라고 보면,
총 공제액: 약 61,235,000원
세후 연봉: 약 138,765,000원 (약 69.4%)
👉 연봉 2억에서는
일반과세 세후 1억 2,675만 vs 단일세율 세후 1억 3,877만
→ 단일세율이 세후 약 1,200만 원 정도 더 많이 남는 결과가 나옵니다.
5. 숫자가 보여주는 결론
이번 예시를 기준으로 하면, 프랑스인 피에르에게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자연스럽습니다.
연봉 5천만~1억 구간
→ 한국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 방식이 압도적으로 유리
→ 19% 단일세율은 “혜택”이 아니라 사실상 손해 카드연봉 2억 구간(고소득)
→ 일반과세의 실효세율(소득세+지방세)이 20% 후반대로 올라가면서
단일세율(소득세 19% + 지방세 1.9%)이 세후 기준으로 유리하게 역전
→ 이 정도 급여 이상이라면 단일세율을 진지하게 검토할 가치가 충분
물론 실제 프랑스인 근로자의 케이스에서는
배우자·자녀 등 인적공제,
식대·주택수당·복지포인트 등 비과세·복리후생,
연금저축·의료비·교육비·카드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 상·하한,
프랑스 측 과세 및 한·불 조세조약
까지 모두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결론은 한 줄입니다.
“프랑스인 근로자에게는
연봉·가족·복리후생 구조를 반영해
일반 누진세율과 19% 단일세율을 둘 다 계산해 보고
세후가 더 많이 남는 쪽을 고르는 것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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