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6년 해외신탁 신고의무 발표, 대비할 것은?

과세를 피해 해외에 숨겨 둔 재산, 이제 숨길 데 없다 – 2026년 '해외신탁' 신고의무 전격 시행



지난 몇 년간 프라이빗뱅커나 해외자산 컨설턴트로부터 "상속세 부담 줄이려면 해외 트러스트를 만들어두세요" 같은 제안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국세청이 2026년 1월 23일, "국내세금 피해 해외에 둔 재산, 이제는 숨길 데가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신탁 신고제도 전격 시행을 선언했습니다.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재산가액의 10% 과태료는 물론, 10년치 자금출처 소명과 세무조사 직격탄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장님들이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세법 변화입니다.


해외신탁 신고제도, 왜 지금 나왔나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이 제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사업연도분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그간 해외직접투자(2000년), 해외부동산(2009년), 해외금융계좌(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신고 의무를 확대해 왔지만, 해외신탁만은 빠져 있었습니다. 


일부 부유층과 기업이 바로 이 빈틈을 이용해 소득과 자산을 해외신탁에 숨기면서,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세금을 빗겨가는 사례가 끊이질 않았던 것입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이러한 행태를 사전에 억제하고 동종 수법을 이용한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해외신탁은 "외국의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우리 신탁법과 유사한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기고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관리·운용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 – '하루라도 유지'가 핵심


국세청이 명확히 못 박은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거주자)은 작년(2025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루라도'입니다. 연말에 해지했든, 1월에 설정했든, 2025년 어느 시점에라도 해외신탁 구조가 살아 있었다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신탁 해지권, 수익자 지정·변경권, 잔여재산 귀속권 보유 등)라면, 매 과세기간·사업연도마다 반복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신탁을 처음 설정한 연도에는 명세를 제출해야 하고요.

인천 법인 세무기장을 맡기시는 사장님 중 12월 결산 법인이시라면, 2025년 사업연도분 해외신탁명세를 2026년 6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세무조정과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해외자산·국제조세 경험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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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과 작성 실무 – 해외신탁명세서 완벽 해부


신고할 때 쓰는 서식 이름은 '해외신탁명세서'이고,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 서식입니다. 기재해야 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탁자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기본정보). 둘째, 해외신탁 보유현황(신탁명, 신탁 유형, 소재지, 신탁재산 종류). 셋째, 해외신탁별 명세(관련자 정보, 위탁자·수익자·수탁자 지분 등).

여기에 부표까지 붙입니다. 해외신탁 관련자 명세서(공동위탁자·공동수익자·공동수탁자 정보와 지분비율), 해외신탁재산 및 평가명세서(재산 상세내역, 단가, 평가가액), 해외금융계좌 명세서(해외신탁재산에 해외금융계좌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특히 해외신탁명세를 낼 때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특례가 있으니 이 점 꼭 챙기세요.

재산가액 평가 방식도 세밀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은 시가이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현금은 기준일 현재 잔액, 상장주식·상장채권·가상자산은 기준일 최종 가격, 해외집합투자증권은 기준가격, 해외보험상품은 기준일 현재 납입금액, 그 외에는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시가기준일은 위탁자가 실질 통제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신탁 종료일, 그렇지 않은 경우 신탁 설정일입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이 "PB가 준 서류만 믿어도 되느냐"인데, 실무상으로는 해외 브로커 월간·연간 스테이트먼트, 외환거래 내역, 신탁계약서를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추후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보는 자료 역시 외환거래 기록과 해외 금융기관 자료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오류를 줄이는 게 곧 리스크 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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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시 처벌 – 10% 과태료+자금출처 소명+추징 3종 세트


국세청이 이번 제도에 정말 강력한 이빨을 달았습니다. 


첫째,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시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되 상한은 1억 원입니다. 국세청이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6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내면 역시 똑같습니다. 다만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태료를 안 물릴 수도 있지만, 그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둘째, 자금출처 소명 압박입니다. 국조법 제59조에 따라, 최근 10년 이내에 해외신탁을 설정하고도 기한 내 명세를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 과세당국은 그 해외신탁재산 취득금액의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요구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하면 전액 소명으로 봅니다. 하지만 80% 미달 시 미소명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또 한 번 매깁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 신청하면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승인 가능합니다.

셋째,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입니다. 국세청은 보도자료에서 "해외신탁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집정보·외환거래내역·정보교환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증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인천 남동구, 연수구 사장님이 20억 규모 해외신탁을 미신고했다가 걸리면, 과태료 최대 1억 원+자금출처 미소명 추가 과태료+세금 추징까지 수억 원대 타격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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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AXCPA의 의견 - 국세청의 당근과 채찍 동시 투입에 대응하세요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세무·회계·법무법인,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 전문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모아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담당자는 제도 도입 배경, 제출자료 작성 방법을 설명하면서 "해외에 신탁을 보유한 경우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현장 애로·건의사항도 청취했고요.

국세청은 6월 신고 전 해외신탁 신고제도 안내자료를 발간하고, 해외신탁 보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자료제출을 안내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신탁을 통해 보유한 역외자산을 양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올해 처음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는 만큼 앞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니, 신고대상자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당근(안내·지원)과 채찍(검증·추징)을 동시에 흔드는 전형적인 국세청 스타일입니다. 인천, 남동구 및 연수구 세무상담 현장에서 "설마 우리 회사까지 보겠어?"라는 안일한 기대는 이제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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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우리 법인이 해외 펀드나 보험신탁에 가입했는데, 이것도 해외신탁 신고 대상인가요?
A1. 상품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투자상품이면 해외신탁이 아닐 수 있지만, 외국 신탁법에 따른 트러스트 구조로 설계됐거나 실질 통제권이 있다면 해외신탁으로 봐야 합니다. 인천 법인 세무기장과 함께 국제조세 실무 경험이 있는 세무사에게 계약서·약관을 보여주고 정확히 판단받으세요. 인천 연수구, 남동구, 송도 세무기장 상담 시 PB 자료 전부 가져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Q2. '하루라도 유지'라는 게 진짜인가요? 과태료 10%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네, 국세청 보도자료에 "거주자는 '25년 연중 하루라도,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6월 전에 해외 브로커 스테이트먼트, 외환송금 내역, 신탁계약서를 모아 인천 남동구·연수구·송도 세무사 추천 받아 조기 상담하세요. 신고기한 안에 정확히 제출하면 과태료 10%와 자금출처 소명 압박을 피할 수 있습니다.

Q3. 상속세 절세 목적으로 만든 해외신탁인데, 신고하면 오히려 세무조사 위험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A3. 신고 안 하면 더 위험합니다. 미신고 시 외환거래 기록,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로 국세청이 먼저 파악한 뒤 과태료 10%+자금출처 소명 20%+상속세·증여세 추징까지 3종 세트로 맞습니다. 오히려 신고 후 국내 구조로 재설계하는 게 장기 절세 전략입니다. 인천 송도 세무기장, 법인 세무기장과 연계해 상속·증여 시뮬레이션 돌려보시고, 사업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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