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의 대모, 민희진, 하이브와의 1심 소송에서 승리하다. 풋옵션 255억원의 최종승자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분쟁, 1심 판결은 255억원 풋옵션에 대하여 민희진의 승리입니다.
풋옵션이 무엇인 지 아시나요?
“같이 사업 키우자고 손잡고 출발했는데, 나중에 지분 정리하는 룰까지 미리 정해 놨다가, 막상 그 룰을 쓰려 하니 정말 지켜야 하냐를 두고 수백억 단위로 싸우게 된 사건”입니다. 한쪽은 “약속 지켜라”라고 하고, 다른 쪽은 “이젠 그 약속이 안 통한다”라고 맞서다 결국 법정까지 간 셈이죠.
1. 풋옵션, 한 줄로 말하면
풋옵션은 “나중에 주식을 얼마에 팔지, 지금 미리 바닥가격을 정해 두는 권리”입니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정해진 기간 안에는 “최소 이 가격에는 팔 수 있게 해 달라”고 약속을 받아 두는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 투자 상황으로 옮겨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앞으로 2년 안에는, 이 회사 주식이 아무리 떨어져도 나는 1주에 10만 원에는 팔 수 있다.”
나중에 주가가 5만 원으로 떨어지면, 시장에 그냥 팔면 손해가 크지만,
풋옵션을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10만 원에 팔 수 있어서 낙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15만 원까지 올라가면 굳이 옵션을 쓸 필요가 없으니, 시장에서 비싸게 팔면 그만입니다.
즉, 풋옵션은
“내가 원할 때,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선택권”이지
“꼭 팔아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2. 왜 ‘보험 같다’고 하는가
풋옵션이 보험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구조가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 자동차 보험: 큰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보전해 준다.
- 풋옵션: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계약 상대방이 미리 정한 가격에 사 준다.
보험료에 해당하는 개념이 옵션 프리미엄이고,
“사고가 안 나면 보험이 아깝다”처럼,
주가가 크게 안 떨어지면 풋옵션도 안 쓰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풋옵션이 손실 한도를 미리 잠가 두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여기 아래로는 손실을 안 보겠다”라는 최소 방어선이 생기는 셈입니다.
3. 민희진–하이브 계약 속 풋옵션
이제 이 개념을 민희진 사건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구도를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 하이브: 어도어의 대주주이자 그룹의 지배회사
- 어도어: 뉴진스를 보유한 레이블
- 민희진: 어도어의 상당한 지분을 가진 2대 주주
양측이 주주 간 계약을 맺을 때, 단순히 “같이 잘해보자” 수준을 넘어서
“나중에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까지 미리 약속을 해 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희진이 가진 지분 일부에 대해, 특정 계산식으로 산정된 가격에 하이브가 되사 주도록 한 조항, 즉 풋옵션입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대략 이런 그림입니다.
어도어가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영업이익)를 기준으로
미리 합의한 배수를 곱해 회사 가치를 계산하고
그 가치에 민희진이 되팔기로 한 지분율을 반영해서
하이브가 그 금액으로 지분을 매입한다.
민희진 입장에서는
“내가 어도어를 키워서 실적이 좋아지면, 그 성과를 반영한 값으로 지분 일부를 정리할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한 것”이고,
하이브 입장에서는
“성과가 좋으면 나중에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지분을 다시 사 주겠다”는 약속을 한 셈입니다.
어도어 실적이 실제로 좋아지면서, 이 공식대로 계산했을 때 수백억 단위의 금액이 도출됐고,
민희진은 계약에서 정한 시점에 “그럼 이제 약속한 대로 내 지분을 사 달라”며 풋옵션을 행사하게 됩니다.
4. 갈등의 본질: ‘약속이 살아 있느냐’의 문제
소송으로 번진 쟁점은, 풋옵션 자체의 개념이 아니라 “이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민희진 쪽 주장:
“우리가 서명한 주주 간 계약에 분명히 풋옵션이 들어 있고, 나는 그 조건에 따라 행사했으니, 상대방은 약속대로 돈을 지급해야 한다.”
하이브 쪽 주장:
“민희진이 회사와 그룹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해서, 그로 인해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되었고, 계약이 깨졌으니 그 안에 들어 있던 풋옵션 조항도 더 이상 효력이 없다.”
결국 법원은 “당시 행동이 계약 전체를 무효로 만들 만큼의 결정적인 위반인가”를 살펴봤고,
계약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풋옵션 조항도 여전히 살아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방식대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고,
이 한 줄이 그대로 수백억 원이 오가는 결과로 이어진 셈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건,
작은 문구처럼 보이는 옵션 조항이 실제로는 엄청난 힘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옵션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옵션이 들어 있는 전체 계약 관계가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실전에서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5. NOTAX CPA의 한 줄
이번 판결은,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서로가 서명한 계약의 힘”을 상당히 무겁게 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에 적어 둔 내용을 가볍게 뒤집기보다는, 특별히 무너뜨릴 사유가 없으면 일단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읽힙니다.
다만, 연예 산업의 특성상 향후 추가 소송·항소, 다른 책임 문제 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양측의 관계 변화에 따라 여론과 시장의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이 사건이 정말 어떻게 마무리되는 지 같이 지켜 보시죠.
뉴진스의 재활동은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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